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말구 (末口, tip-en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통나무재가 수목인 때에 뿌리에 가까운 쪽을 원구라고 하는데 대하여 나무가지의 끝에 가까운 쪽을 말구라고 한다. 말구는 원구에 비하여 가늘고 또한 둥근 것이 보통이다. 길이 6m 이하의 통나무의 재적(材積)을 계산할 경우 말구의 직경이 쓰여지고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