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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플레이터 (manipulato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소재나 시험편, 위험물 등을 집어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는 것을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집게 팔을 말하며 로봇의 팔에 해당한다. 매니플레이터의 작동범위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로봇에는 안전매트 및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순서, 위치 · 속도의 설정 · 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1. 다음 사한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③ 2인 이상 작업할 때의 신호방법
 ④ 이상을 발견 했을 때의 조치
 ⑤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재가동시킬 때의 조치
 ⑥ 기타 로봇의 불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자가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     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이외의 자가 당해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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