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모멘트 리미터 (moment limit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모멘트 리미터는 작용모멘트를 제한하여 크레인의 과부하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붐(boom, 가로대)의 기복(상하 각운동)에 의해 하물을 올리고 내리거나 긴 붐위의 트롤리가 움직여 하물을 인양 또는 이송하는 지브크레인, 타워크레인, 벽크레인 등에서는 동일 하중의 부하가 걸리더라도 붐의 각도와 길이에 따라 전도모멘트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동일 하중을 인양한다 하더라도 전도 모멘트(overturning moment)가 수평면상의 하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mobile crane) 등의 지브의 파손 또는 기체의 전도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모멘트 리미터는 인양하중과 변형량의 관계를 규명하여 캣 헤드(cat head) 등의 변형량이 일정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권상윈치의 구동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과부하 방지장치의 일종이다. 전도 모멘트의 크기가 안정 모멘트(safe moment)의 크기와 같아지면 경보(alarm)를 발하고 자동적으로 인양동작을 정지시킨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하중 검출부, 선회반경 발신기, 선회반경 지시계, 하중지시계 및 제어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노동부가 정한 노동부고시 제93-29호(1993. 7. 15)에서 정한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 안전기준에 합치하는 구조, 기능을 구비하고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모터카 (motor car)
다음글다음글 모떼기기계 (-機械, chamfering machine)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