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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ur: MSWL)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2000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몽골은 국가 선거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가 폐지 또는 신설되는 특성이 있으며, 관련 영향으로 몽골의 노동부는 2회 폐지된 경험이 있다. 1997~2000년의 국가정책에 의해, 1997년에 전국적인 노동보호와 안전보건에 관한 조사(450개소의 기업 191,000명)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근거로, 1999년 노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다. 노동보호, 노동보호기술,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 실업대책, 빈곤탈피, 노동조건, 임금, 사회보험, 사회복지, 노동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국민의 사회적 보호, 노동조건과 노동기준, 정책, 여성·아동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규칙이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집행,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직업병 원인과 건강을 해쳤을 경우의 증상이나 정도를 정의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의 책정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공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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