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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無事故, no accid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인적상해 뿐만 아니라 물적인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재해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도나 발전소 등과 같이 시설이나 시스템에서는 작은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는 평시에 없는 뜻밖의 사건을 모두 사고라고 한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이 사고의 정의에 대해 약간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H. W. Heinrich는 재해발생의 기본적인 원리로 ① 사회적 환경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상태, 불안전행동 ④ 사고 ⑤ 상해의 관계를 5개 골패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즉, 상해는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무사고란 불안전상태나 불안전행동을 방지함으로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결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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