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해 사고 (無傷害 事故)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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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해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무상해 사고의 원인은 다른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원인이 같으며, 다만 손실우연의 원칙에 의해서 무상해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다. H.W. Heinrich가 제창한 「1:29:300의 법칙」은 한 건의 중상 재해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가벼운 재해가 29건 일어나고 있으며, 다시 그 배경에는 재해로 되지 않는 무상해 사고가 300회 이상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해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빙산의 일각이며, 물 속에 숨겨진 수많은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요인을 찾아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모두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하여 무상해 사고라는 문제를 파헤쳐 그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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