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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간섭 (無線干涉, radio interferen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희망하는 수신호가 일그러지거나 소멸되는 등 정보에 품질저하를 일으키며 다른 전파의 발사, 복사, 유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불필요한 전자에너지를 말한다. 무선통신규약(RR)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허용할 수 있는 혼신 : 관측 또는 예측되는 혼신 중에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규약 및 권고에서 정해진 혼신의 레벨 또는 주파수의 공용기중을 만족하는 것 용인(容認)된 혼신 : 허용할 수 있는 혼신으로 2개 이상의 관계 주관청 사이에서 다른 주관청에 누를 끼치는 일 없이 합의된 것. 유해한 혼신 : 무선항법 업무 및 그 밖의 안전업무기능을 해치거나 해당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무선통신업무의 운용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며, 방해하고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시키는 혼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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