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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無災害, zero accid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인위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재난 등의 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노동부고시)에서의 무재해는 무재해운동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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