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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목표달성 (無災害目標達成, goal of accident-fre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조 4항과 무재해운동시행규정에 의거한 무재해운동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해당 업종과 근로자수를 감안한 목표 기준표에 의거해 무재해 목표 달성 시간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 중 목표달성 인증을 원하는 사업체는 해당지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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