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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無災害運動, zero accident move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벌이는 재해추방운동으로 1979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근로자와 사업주 스스로 무재해추진 목표, 기간 및 방법을 설정하여 무재해결의를 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재해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984년까지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의 실시를 권장하였으나 1985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무재해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상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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