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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지도자 (無災害運動指導者, leader of accident-fre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벌이는 재해추방운동으로 1979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무재해결의를 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재해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업종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40만 시간 또는 400만 시간 등 일정시간 무재해를 기록하면 정부에서 금, 은, 동메달 또는 무재해탑을 상으로 수여한다. 1984년까지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의 실시를 권장하였으나 1985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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