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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 (表示制度, labell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국내 화학산업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사고의 발생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OECD회원국으로서 역할수행과 국제 규범의 준수가 요구되었다. 선진국들에서는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통일화하여 무역장벽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보건상 위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과 더불어 EU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통일화되었거나 협의된 분류 및 표시규정을 근거로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등 표시사항을 국제적으로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위험요인에 대한 알권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은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자료이고 그밖에 화학물질별로 유해성에 따라 라벨링을 하거나 표식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8-23호(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규정) 제31조: 물질의 분류기준 및 유해그림> 
<유독물의 분류와 표시: 유독물의 표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유독물 표시의 규격 및 색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유독물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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