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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密閉空間, confined spac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일반적인 의미로는 막힌 공간을 뜻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로서 부식성물질이 들어 있거나 질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등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을 말하며 장시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의 내부 등 17개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적정한 공기여부를 측정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환기를 시켜야 하고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시켜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각각 인원점검을 하고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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