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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기준 (發破作業基準)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발파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에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화약 또는 폭약을 장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의 사용 또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장전구(裝塡具)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점화후 장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장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첫째 전기뇌관에 의한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 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둘째 전기뇌관 이외의 것에 의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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