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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리구역 (放射線 管理區域, radiation area required specific control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학문적인 용어 보다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의 용어이다. 방사선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한 후 ①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② 방사선 업무상의 주의사항 ③ 방사선 피폭 등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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