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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放射性物質, radioactive material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그 내부로부터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가진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자연계에 있는 우라늄, 라듐을 비롯하여 원자번호가 비교적 큰 40 여종에 이르는 원소의 원자핵이 여기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핵연료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방사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단위는 양적으로 나타내는 퀴리(Ci)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매초 370억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1 Ci로 한 것으로서 라듐 1 g이 1 Ci에 해당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폐물이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한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 내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전용의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사성물질의 흩날림 등으로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의,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저장이나 수송은 방사능보호기준에 따른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데 이 조항은 각 국가간의 국제협력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작성한 규정에 따른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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