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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복 (防熱服, heat protective gea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방열복이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고열작업에서 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입는 옷 등을 말한다. 방열복은 상하 한 벌 또는 상의와 하의 두벌로 나누어진 것도 있으며, 방열장갑, 방열두건과 같은 부속품도 있다. 작업내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방열복은 겉감의 재료는 알루미나이즈드로 표면처리하고 방염 처리하여, 내열 및 난연성이 있어야 한다. 방열복을 착용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용광로 ? 평로 ?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②. 용선로(鎔船爐), 가열로 등으로 광물 ? 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③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④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⑤ 가열된 금속을 운반 ? 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⑥.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⑦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⑧. 가열된 노 내를 수리하는 장소.
⑨ 기타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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