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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보호구 (防音保護具, ear protecto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의 총칭이다. 방음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 덮개가 있으며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내는 것이 귀마개이고 귀 전체를 덮음으로써 차음효과를 내는 것이 귀 덮개이다. 귀마개는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하고 안전모, 보안경 등 다른 보호구의 착용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좁은 장소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작업에 편리하지만 착용을 위하여 더러운 손으로 만져야 하므로 외이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외이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착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귀 덮개는 착용이 간편하고 귀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착용이 가능하며 착용시 차음 효과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적은 반면 가격이 귀마개보다 비싸고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였을 때에는 착용하기 어려우며 좁은 장소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작업에는 불편하다.  <보호구성능검정규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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