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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검정 (防暴檢定, explosion certifi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란 전기설비의 점화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억제하여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한 기계기구를 말한다. 어떤 조건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의 물질(가스, 증기, 분진)과 조연성 물질(공기, 산소 등)이 혼합된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공존해야 한다. 이 화재나 폭발의 3대 요소 중에서 한 요소 이상을 제거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방폭전기 기계·기구는 점화원을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점화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①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②전기기계기구의 안전도 증강 ③점화원의 본질적 억제 등이 있다. 또 방폭구조에는 가연성의 물질에 따라 가스·증기방폭구조와 분진방폭구조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내압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본질안전 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특수방폭구조가 있고, 후자에는 특수방진방폭구조, 보통방진 방폭구조, 분진특수 방폭구조가 위험물질(화재 또는 폭발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 있어서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에서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전에 그들의 전기기계·기구 및 여기에 접속된 이동전선의 외장 또는 양자의 접속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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