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防暴檢定構造 電氣機械·器具)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란 전기설비의 점화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억제하여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기계·기구를 말한다. 어떤 조건에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의 물질(가스, 증기, 분진)과 조연성 물질(공기, 산소 등)이 혼합된 위험분위기와 점화원이 공존해야 한다. 이 화재나 폭발의 3대요소 중에서 1요소 이상을 제거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방폭전기 기계·기구는 점화원을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점화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① 점화원의 방폭적 격리 ② 전기기계기구의 안전도 증강 ③ 점화원의 본질적 억제 등이 있다. 또 방폭구조에는 가연성의 물질에 따라 가스·증기방폭 구조와 분진방폭 구조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내압방폭구조, 안전증방폭 구조, 압력방폭 구조, 본질안전 방폭 구조, 유입방폭 구조, 특수방폭 구조가 있고, 후자에는 특수방진방폭 구조, 보통방진방폭 구조, 분진특수 방폭 구조가 있다.
?위험물질(화재 또는 폭발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 장소에 있어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의 전기기계·기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에서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그들의 전기기계·기구 및 여기에 접속된 이동전선의 외장 또는 양자의 접속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노동부 고시 제93-17호>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