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방호 (防護, protec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위험한 기계나 기구, 설비 등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한 기계와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 중지, 대피, 안전교육실시 등과 같이 위험 요소를 차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기계나 기구, 기타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고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