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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망 (防護網, protective ne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고속작업중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물망으로 건설현장은 높이3 m 이내마다 방모항을 건물외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안전망을 방망이라하며, 높이 2 m이상 작업개소에 추락우려가 있고, 발판 울 난간을 설치하기 곤난한 경우 안전망을 치거나 작업자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망은 그물크기가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방사의 고정방법에 따라 유결절과 무결절 2종류구조로 나뉘어 진다. 그물바탕의 망 테두리에 대한 부착각도에 따라 나일론 캐불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으로 나눠지는데 현재는 나이론제가 많다. 안전망은 안전기술지침에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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