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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防護線盤, protection rack(shelf))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부목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건축물의 내장재로서 벽과 바닥과의 맞닿는 부분의 눈가림과 벽면보호를 겸한 수장판(修粧板)이지만 가설구조물에서는 발의 헛디딤과 물건의 낙하방지를 목적으로 작업바닥의 바깥쪽에 부착하는 목재나 금속재의 판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판 또는 철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비계 외측 그리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의 주변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방호선반은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① 방호선반은 풍압,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깔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한다. ③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2 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④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선반 끝단에는 높이 60 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⑤ 난간은 낙하물이 낙하하여 방호선반 외부로 튕겨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⑥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20~30° 이내로 설치한다. ⑦ 방호선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 m 이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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