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명세서 (防護裝置明細書, protection equipment detail)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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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크레인, 프레스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에서 설계검사를 신청할 때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일종이다. 방호장치명세서에 포함해야 할 방호장치는 신청하려는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별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장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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