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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排出施設, relieving establish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사업체 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설비에 더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잠재적 유해요인의 노출을 경감시키는 조치로써 국소배기장치와 전체 환기장치에 대한 규정과 제진장치에 대한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어 배출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제의 대상으로서의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시설의 운전에 관한 점검을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제진장치 등이 일단 설치된 후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배출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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