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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진단 (配置前 健康診斷)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특정 근무부서에 처음 배치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타부서로 재배치되기 전에 해당부서에의 건강상(신체적 및 심리적) 적성 여부를 평가하며,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인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는 동료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를 평가하고, 배치시의 건강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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