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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防護措置, protection manage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작업, 기타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의 설치, 보호구 착용, 위험지역 출입금지 조치,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 실시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프레스 등 17종의 유해위험기계기구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서는 기계기구별로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주는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방호조치를 임의로 골라서 결정하지 말 것 ②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방호조치를 해체할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할 것 ③ 방호장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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