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벌칙 (罰則, penal clauses)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그리고 각종 행정법규에서 행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장(章)이나 조문 등을 말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로서 징계벌의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제재나 위약벌을 규정한 것은 벌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하여 국민에게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1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동법 제9장에 ‘벌칙’ 장을 두어 해당 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