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성물질 (腐蝕性物質, corrosive materials)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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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금속의 표면이 접촉하는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작용을 받아 점차 산화되거나 변질해 가는 현상을 부식이라 하고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부식성물질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부식성 물질을 동물 또는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 이하의 강한 산 또는 pH11.5 이상의 알칼리 물질에 의한 반응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식성물질을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히는 물질로서 첫째 부식성산류는 ①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 ②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이다. 둘째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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