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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變更管理, management of chang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에서는 항상 제조공정, 장치 및 설비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지속적으로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변경’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에 관한 내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되어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원료의 변경, 공정의 변경, 장치의 변경, 각종 운전절차 및 기준의 변경 그리고 제조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도면수정, 변경후 작업절차 등)를 제정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경될 설비나 장치에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원, 하도급자들에게는 변경계획과 내용 그리고 변경후의 변화된 작업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변경설비의 시운전 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사업장에서는 제도화 하고 이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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