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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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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위원회 (變更管理委員會, management of change)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공정안전관리(PSM)대상 사업장에서 공정 및 설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한 후 결과를 자료에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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