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관리위원회 (變更管理委員會, management of change)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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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공정안전관리(PSM)대상 사업장에서 공정 및 설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제거한 후 결과를 자료에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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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설 (保健施設, health i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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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 (β-r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