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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 (保健管理代行機關, vicarious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위탁한 산업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고 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하며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서식에 의거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수행기준, 대행지역,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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