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보건교육 (保健敎育, health education)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관계되는 지식, 태도, 행동에 영항을 미칠 목적으로 학습 경험을 베풀어 주는 과정’(미국의 학교보건교육용어제정위원회)이다.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광복 직후 초등학교 체육과목을 ‘보건’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으나,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보건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편성교육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각 교과목 내에 포함되어 분야별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정규 보건교육과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담당 실무자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는 비정규 보건교육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교보건에 관계되는 법규는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의 준거가 되며, 보건교육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즉 건강교육은 다른 교육영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보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②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자들에게 인식시키며, ③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의 지도능력과 소양을 높이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의 지도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변경 때의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교육을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지정교육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자에 한 하는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보안면 (保眼面)
다음글다음글 벨트 컨베이어 (belt conveyor)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