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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保健管理者, health manag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④ 건강진단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의사인 경우) ⑤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⑥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조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상기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⑦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산업위생분야인 경우) ⑧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성질환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⑩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⑪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⑫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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