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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준 (保健基準, health standar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온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 허가대상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1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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