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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의 조치 (保健 上- 措置, measures for health)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측감시,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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