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범위 (保護範圍, zones of protec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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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보호계전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간을 보호범위라 한다. 보호범위는 사고로 인한 계통분리구간을 최소로 줄이고, 전력계통의 일부분이라도 무부호 상태로 남지 않도록 인접된 전력설비의 보호범위를 서로 중첩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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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선 (bond w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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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도 (保全度, maintain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