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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점검 (保護具點檢, inspection of protective equipmen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보호구에는 작업조건의 종류에 따라서 모자, 작업의, 신발, 장갑, 안경, 마스크 등 여러 가지의 것이 있으며, 작업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적정한 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작업조건에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① 작업에 필요한 양이 지급되고 있는가, ②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③ 올바른 사용법을 취하고 있는가, ④ 보관은 적절한가, ⑤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⑥ 사용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는가, ⑦ 손질이나 보수는 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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