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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保護服, protective cloth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눈, 귀, 호흡기 등 개개의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 또는 일부(손, 발, 머리)를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류 형태의 것을 보호복 이라고 한다. 보호복은 화학물질, 고온, 고압, 전기 등의 유해물에 대해 각각 요구되는 성능을 달리하는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착용해서 체온조절이 방해받지 않고, 재해의 위험이 없으며, 작업자의 동작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의복의 재료는 견고하고, 유연하고, 가볍고, 자극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으며, 세탁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에 대하여는 방열복, 냉방복이 사용되고, 고기압에 대하여는 잠수복, 전기에 대하여는 전기절연복, 제전복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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