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粉碎機, disintegrat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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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분쇄기(粉碎機)는 비교적 약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덩어리에 외력을 작용시켜 산산이 부수는 기계를 말한다. 미분쇄기는 지름이 약 1 cm에서 0.5 cm 정도 크기의 원료를 200메시(mesh) 정도(지름 0.7 ㎜)의 분말로 빻는 분쇄기를 말하는데 이에는 튜브 밀, 볼 밀, 롤 제분기 등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분쇄기를 비롯한 파쇄기, 마쇄기, 미분기, 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또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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