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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침투성 (不浸透性)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침투는 액체나 기체가 점차 몰래 스며들어가거나 뚫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다. 불침투는 이런 현상을 막는 것으로 산업보건에서는 관리대상유해물질로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 발암성 물질인 허가대상물질, 금지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대상유해물질과 마찬가지로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제 등의 사용은 물론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의 제거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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