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래 (飛來, flying objec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물체가 날아오는 것을 말한다. 공사장에서 물체가 바람에 날리거나 연삭기의 숫돌이 파괴되거나 선반 등에서 가공중의 물체가 탈락하여 작업자를 치는 형태의 사고가 발생한다. 비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정리정돈하거나 날아 갈 우려가 있는 물체들은 날아가지 않도록 묶어놓아야 한다. 연삭기에는 규정된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중 숫돌의 파괴나 연삭물의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방법상 위험요소를 잘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세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비전리전자기파
다음글다음글 브레이싱 (bracing)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