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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발판 (work platform)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지상 또는 굴착면의 바닥면 보다 상부에 근로자의 작업, 이동 또는 자재운반 등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된 임시 구조물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한다. 또한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 이하로 한다.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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