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브레이싱 (bracing)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건축의 구조나 흙막이 지보공 등의 수직재와 수평재가 만드는 구조에서 변형을 잡아주는 경사재, 즉 버팀대를 말한다. 특히 수평으로 직교(直交)하는 부품재료의 구조가 변형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한 부재를 수평브레이싱(horizontal bracing)이라고 하며, 수직으로 직교(直交)하는 부품재료의 구조가 변형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각선 방향으로 보강한 부재를 수직브레이싱(vertical bracing)이라고 한다. 브레이싱은 보강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부품재료의 좌굴강도를 증대시켜 구조물 전체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