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非常警報設備, warning equipment of emergency)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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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내의 전 구역에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각층에 설치된 푸시버튼 스위치, 비상전화 등의 기동장치조작 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의 연동에 의해 비상벨, 스피커에 의해 화재사실을 알리는 장치로 이 설비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동 법률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의 규정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비상벨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 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수신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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