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상구 (非常口, fire exit)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건물이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며, 학교·병원·기숙사·공장·흥행장(興行場)·백화점·여관·음식점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숙박시설에는 비상구의 수·위치·구조 및 비상구까지의 거리 등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위치를 평상시부터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고, 표시등(標示燈)이나 유도등(誘導燈)으로 야간에도 알 수 있게 한다. 전원(電源)은 비상시에 일반전원이 끊겼을 경우, 배터리 또는 자가발전(自家發電)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자동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말한 특수건축물이나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消防法) 등 비상구는 피난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비상구는 화재연소의 방지를 위하여 방화문(防火門)으로 하고 사람들이 피난한 다음에는 자동폐쇄(自動閉鎖)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상구는 피난계단·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救助袋) 등의 피난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비상콘센트 (emergency consent)
다음글다음글 비경검사 (鼻鏡檢査, rhinoscopy)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