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며, 학교·병원·기숙사·공장·흥행장(興行場)·백화점·여관·음식점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숙박시설에는 비상구의 수·위치·구조 및 비상구까지의 거리 등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위치를 평상시부터 명시하여 둘 필요가 있고, 표시등(標示燈)이나 유도등(誘導燈)으로 야간에도 알 수 있게 한다. 전원(電源)은 비상시에 일반전원이 끊겼을 경우, 배터리 또는 자가발전(自家發電)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자동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말한 특수건축물이나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消防法) 등 비상구는 피난 문제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의 비상구는 화재연소의 방지를 위하여 방화문(防火門)으로 하고 사람들이 피난한 다음에는 자동폐쇄(自動閉鎖)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상구는 피난계단·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救助袋) 등의 피난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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