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 (非常措置計劃,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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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비상조치계획은 공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화학물질의 누출 발생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절차를 수립·시행하여 공장 내·외의 인적, 물질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