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조명기구 (非常用 照明器具, lighting implement of emergency)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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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중요시하여 지진, 화재, 기타 재해, 사고의 발생으로 정전 됐을 때 예비전원으로 점등하고 최소한 피난행동에 필요한 밝기로 조도 1(lx) 이상과 30분 이상 연속 점등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공조명기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