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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조명장치 (非常用 照明裝置, lighting equipment of emergenc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중요시해 지진, 화재, 기타 재해, 사고의 발생으로 정전 됐을 때 예비전원으로 점등하고 최소한 피난행동에 필요한 밝기인 조도 1(lux) 이상과 30분 이상 연속 점등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공조명 장치를 말하며, 비상용 조명기구로의 배선은 전원내장인 것과 별도로 설치한 전원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에서는 일반전원이면 된다. 이 배선은 일반배선이 되며 일반용 조명기구를 접속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전원이 끊긴 경우에 기구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전지로 전환하므로 스위치 배선이나 전원을 끊는 회로는 피해야한다. 후자의 전원은 예비전원이 되며 배선은 전용회로로 한다. 배선 중간에 일반인이 쉽게 전류를 차단하는 개폐기 등에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배선은 내열배선으로 하고 비상용 조명기구로의 배선 접속은 직접 접속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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