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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용수전설비 (非常專用受電設備, receiving exclusive equipment of emergency)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상시전원과는 별도로 비상전원을 수전받기 위한 설비로서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위치와 전력회사 변전소의 계통, 비상부하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비상전원의 공급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당해 설비전용의 변압기로 수전하거나 또는 수전설비의 2차측 에서 직접 전용의 개폐기로 수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해 차단되지 않아야 하며 개폐기에는 반드시 '소방 설비용'등의 용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상전용 수전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장이나 빌딩내의 전기설비는 생산성, 안전성, 보안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전력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조명, 급배수펌프 등의 돌발적인 정지로 인해서 큰 재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더욱이 병원의 수술실에서 중환자 수술을 하는 도중 정전이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이러한 재난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상 최소한의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비전원 설비이다. 특히, 화재시 정전으로 인해서 소화펌프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소방법, 건축법으로 예비전원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전원 설치방법으로는 비상전원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해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이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 할 때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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